연차사용촉진1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알기 쉬운 가이드 오늘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전환된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부터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1.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의 기본 원리먼저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매월 꾸준히 일할 동기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연차 사용 촉진 제도1년미만 .. 2024. 7. 10. 이전 1 다음